달서구 '화상 경륜장' 개장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07-08-20 10:05:33

저지 판결 2심서도 '패소'

달서구 월배지역에 들어설 화상경륜장을 두고 구청과 의회, 주민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일련의 소송에서 업주가 승소해 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경륜장이 들어설 예식장 건물.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달서구 월배지역에 들어설 화상경륜장을 두고 구청과 의회, 주민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일련의 소송에서 업주가 승소해 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경륜장이 들어설 예식장 건물.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 달서구에 경륜장외매장(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서구청은 창원 경륜공단의 화상 경륜장 개장 계획에 맞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을 내리고 항소하는 등 강력 저지하고 나섰지만 1,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화상 경륜장 개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법원은 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예정인 건물의 소유주가 지난해 구청의 건축물용도변경 취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경륜장외매장 설치에 문제가 없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달서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구청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화상 경륜장에 대한 구민 및 구청의 반발이 거세고,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화상 경륜장 설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륜장 개장을 둘러싼 달서구청과 건물주 박모 씨의 공방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창원 경륜공단이 건물주와 2004년 달서구 유천동 한 예식장(지상 6층, 지하 1층) 4, 5층에 각 800㎡(약 242평) 규모의 화상 경륜장을 들이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시작한 것. 공단과 건물주는 구청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을 신고했지만, 달서구청은 화상 경륜장을 만들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인지 몰랐다며 뒤늦게 취소처분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건물주와 공단이 화상 경륜장을 예식장 자리에 들이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낸 평면도와 구청에 제출한 평면도가 서로 달라 화상 경륜장 도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달서구청은 지난해 5월 말 '예식장만으로도 교통량이 많은데 경륜장까지 들어서면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화상 경륜은 레포츠라기보다 사행성이 짙어 지역주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의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체 구의원 23명 명의로 '화상 경륜장 달서구 지역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월배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화상 경륜장은 도박에 가깝다."며 "특히 2만 9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월배 신도시 주변 교통과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경륜장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타지역 화상 경륜장 및 경마장은 모두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지만 월배지역 화상 경륜장은 10만 인구가 들어설 주거지역에 위치한다."며 "교통영향,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화상 경륜장이 들어서도 좋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한석 창원 경륜공단 대구지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주민 반발은 있겠지만 화상 경륜장의 여가 선용 측면을 이해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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