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궁해 집행유예기간 강도 20대 영장

입력 2007-08-20 10:27:17

문경경찰서는 19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오모(20·농암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농암면 정모(71) 씨 집에 담장을 넘고 침입해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정 씨를 결박한 후 현금 5만 7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용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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