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3일부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입력 2007-08-20 09:09:41

대구시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업을 벌인다.

시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9월 3일부터 50일 동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뒤 미신고자 등이며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도 정리한다.

이 밖에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뒤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추진 일정

▷일제 정리 홍보: 8월20 ~31일

▷사실조사 실시: 9월3~21일

▷최고 및 공고: 9월27~10월16일

▷직권조치 및 정리: 10월17~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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