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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돈 많은 남성을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Y씨(41)와 P씨(46·여)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쯤 경북 예천군 모 노래방에서 J씨(46)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8천만 원을 지금하겠다는 현금 보관증을 쓰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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