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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K씨(46·여)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반주기와 선풍기, 룸 내부 등을 태워 4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하기 위해 전원을 켜는 순간 '퍽'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K씨의 말에 따라 전기합선으로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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