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승인 신청 한 건도 없어
'사라진 아파트 사업 승인….'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치 이후 대구 지역 내 아파트 신규 사업 신청이 중단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변경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종별로 20~30%씩 하향 조정된 지난달 이후 시에 접수된 아파트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이 한 건도 없다."며 "올 상반기까지 22개 단지가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을 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적률 및 가격 제한'이란 이중 규제로 신규 사업 신청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라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280%에서 250%로, 2종이 250%에서 220%로 줄면 분양 원가는 5~10%p 정도 상승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게 되면 땅값 매입 인정 비용이 현행보다 10%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건설사 관계자들은 "미분양이 1만 2천 가구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에다 가격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 사업성이 사라져 신규 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재 사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의 분양이 끝나면 공영 택지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빼면 신규 분양 단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도 분양을 미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이후 31개로 가구수로 따지면 2만 가구를 상회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올 연말까지 분양을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신규 단지 분양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본격 분양에 들어가는 2009년까지 분양 시장은 미분양 단지 중심으로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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