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통행료' 논란 주민들 판례 내세워 맞대응

입력 2007-08-15 09:40:31

서구청·골목길 주인에 내용증명 보내…구청 "주민 매입 등 해결방안 모색

대구 서구 평리6동 한 골목길의 통행료 지불 논란(14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주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내용증명을 통해 땅 주인에게 보내 맞대응에 나섰다. 또 서구청도 사태 수습에 들어갔지만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을 분할 매입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2000년 8월 22일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고 이번주 내로 골목길의 땅 주인 김모(42)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 판례에는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무상 제공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했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 부담을 알고 취득한 경우라면 통행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김모(61) 씨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 골목길에 있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만큼 이제와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골목길 주인과 서구청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주민들에게 골목길을 분할 매입하도록 권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주인 김 씨도 경매 낙찰가 801만 원보다 높은 가격일 때만 팔겠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골목길 주인이 자기 땅을 이용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이 땅을 살 의사가 있다면 팔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에게 매입을 권유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