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 '치고 빠지기'

입력 2007-08-15 09:49:23

단기 원정 판매, 미성년자 알바 고용…지자체 경찰 합동 대대적 단속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화에 맞서 단속망을 빠져나가려는 업자들 수법도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며칠 만에 업자가 바뀌는가 하면 업주는 뒤로 숨고 미성년 판매원을 앞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포항시와 경찰,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포항지역 합동단속반은 최근 60여 곳 정도로 파악된 포항지역 판매상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중 50여 곳은 이미 자진 폐업, 비밀리에 영업하는 곳은 10곳 안팎으로 줄어 있었다.

한 단속반원은 "종전에는 카센터나 페인트상 또는 가정집에서 수십 통을 중간도매상에게서 사와 일정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개인 소매 판매가 주류를 이뤘으나 단속 강화 이후에는 대도시 원도매상 등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재 포항지역 판매상은 거의 모두 대구사람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형 판매상들이 이웃이나 소비자들이 신고할 것에 대비해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로 와서 일정기간 반짝 판매를 하고 떠나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판매수법을 동원한다는 것.

또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한 업소는 포항 학산동의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만14세 이하)를 아르바이트 판매원으로 고용해 유사석유를 판매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은 형사처벌이 안 되고 업주는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항지역 합동단속에서는 유사석유를 사서 자신의 차에 주입한 조모(35·연일읍) 씨 등 4명이 적발돼 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판매상 류모(33) 씨 등 4명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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