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8월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북한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한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검사들이 불기소방침에 검찰 고위층이 이를 무시하고 26명을 구속기소, 검사들이 일제히 사표를 제출하는 항명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사실까지 폭로, 진실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1965년 1월, 서울 형사지법이 피고인 13명 중 도예종·양춘우 2명을 제외하고 11명 피고 전원에게 무죄선고를 내림으로써 무리한 기소였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3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유신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또다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5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됐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서도원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됐다. 2007년 1월 23일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가 선고, 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가 회복됐다.
▶ 1863년 동학교조 최제우, 최시형에게 전위 ▶ 1960년 김일성, 남북연방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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