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노동자, 연차·특근수당 받는다

입력 2007-08-09 11:02:52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전국 최초로 연차수당과 휴일 특근수당을 받는다.

대구건설노조(위원장 이길우)와 두리·진솔건설 등 대구지역 16개 전문건설업체는 휴일 특근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공기상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0%를 특근수당으로 받고, 한 달에 22일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씩의 연차수당도 받게 된다. 또 양측은 하루 1만 원씩 일당을 인상하고 8시간 근무를 준수키로 합의했다.

건설노동자의 휴일 특근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아파트 1천 가구를 지을 경우 500명 정도가 건설현장에 투입되며 2천400여 가구를 짓고 있는 송현주공의 경우 현재 1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오상룡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휴일 특근수당 지급과 함께 내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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