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텔레마케팅 사기' 주의보

입력 2007-08-09 09:42:48

"구독기간 안 끝났다…추가단계 대금 계속 내라"

J씨(35·여·대구 수성구 신매동)는 최근 서울의 한 어학교재 텔레마케터로부터 '5년 전 계약한 어학교재 구독이 끝나지 않아 추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 J씨는 2002년 한 어학교재회사로부터 1년치 영어교재를 정기구독했지만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텔레마케터는 "교재 구독을 초·중·고급 단계로 계약했다."며 "중급 교재는 우편으로 보냈으며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대금 결제를 강요했다는 것. J씨는 "몇 년 전 계약 사항을 요구했으나 자꾸 법적인 조치 운운해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살고 있는 C씨(28·여)도 최근 J씨와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토익교재를 1년치 계약을 하고 매월 4만 5천 원씩 결제했는데 직원이 "추가 계약이 남아 있다. 모두 7단계 중 2단계까지 보냈으며 나머지 단계에 대한 교재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C씨는 "직원이 녹취록과 계약서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예전에 결제했던 신용카드로 남은 단계를 결제할 수밖에 없고, 중도에 해지하면 단계별로 위약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고 겁을 줘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지었다.

수년 전 신청한 어학교재가 '장기계약' 또는 '단계별 과정'이었다고 속여 교재대금을 뜯어내는 '텔레마케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어학교재 직원을 사칭, 3~5년 전 어학교재를 구입했던 시민들에게 전화해 ▷단계별 계약을 계속해야 한다 ▷정기구독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 ▷미납 대금이 있다 ▷계약 보류 기간이 지나 계속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피해 상담은 지난해 1천200여 건, 올 상반기(6월 말 기준)에도 396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들은 추가대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불량자 등록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협박까지 해서 교재 대금을 받아 챙기고, 고객이 녹취록이나 전산기록을 요구하면 "직접 방문하라."며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9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이 같은 피해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종전의 구독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계약서에서 단계별 계약 여부 확인하고 ▷계약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계별 계약일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선주만 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장은 "어학교재 추가대금을 강요하더라도 카드번호나 주민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학교재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확한 구독기간 및 금액, 대금납부 방법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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