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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편의점에서 일하며 판매한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K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3월 8일 손님에게 담배를 판 뒤 반품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빼돌리는 등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24차례 걸쳐 9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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