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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다방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본지 7월 31일자 6면 보도)로 A씨(4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달서구 송현동 한 커피숍에서 숨진 업주 B씨(50·여)와 실랑이 끝에 다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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