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골프장·쇼핑센터 등…市 공원부지 해제 가능성 주목
대구월드컵경기장 주변인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자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계기로 이 일대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사업자들은 이곳에 놀이시설과 골프장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대구의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투자할 곳을 잃은 일부 민간 개발 사업자들도 이곳의 땅값이 이중 규제(개발제한구역·대구대공원)에 묶여 상대적으로 싼 점을 겨냥해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9일 기공식을 갖는 대구시립미술관과 인접한 삼덕동 내 일부 자연부락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A개발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남쪽 일대 13㏊(4만여 평)를 눈썰매장, 번지점프 등 놀이 시설로 개발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지주들을 만나 토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 A개발은 지주들에게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땅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한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B개발은 삼덕동 내 달성공원 이전 예정지 인근 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B개발은 구름마을로 불리는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시의 숙원 사업인 달성공원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또 모 대기업 계열사인 C사는 월드컵로와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사이인 삼덕동과 대흥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야구장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센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에 이미 개발 의사를 밝힌 C사는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 조만간 대구시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현행 공원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현실성이 없지만 대구시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에 변경할 예정이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대구대공원 등 6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용역을 추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 공원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공원의 민간 개발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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