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오는 14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예정지 380만 3천㎡의 보상대상 지장물은 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과 김천시청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남면사무소에 공고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 주민들은 14일까지 경북혁신도시건설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54)420-7502~8.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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