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문중 소유 관련성여부 조사
청송군 청송읍 소재 모 문중 임야가 심하게 훼손돼 청송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청송읍 청운리 산 55번지에서 부동면 지리 산 28번지까지 폭 3m 길이 1km 정도 이어진 임도 주변에 10~60년생 소나무를 비롯한 1천여 그루의 나무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베어진 채 버려져 있다.
불법으로 개설된 임도 마지막 부분인 부동면 지리 산봉우리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무덤(가묘)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주변의 소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째 파헤쳐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식을 전후해 이 일대의 임야 2필지에 길이 1km가량의 도로가 만들어졌다."며 "부동면 지리의 산에 가묘(임시로 만들어 놓은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0.5ha 미만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0.5ha 이상일 경우는 특가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군청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자를 소환한 상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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