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1일 김천 모 초교 이모(58) 교장과 신모(55) 행정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천 S초교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입하지도 않은 학교 운동장 정지용 모래를 운동장에 뿌린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 학교 예산 2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류상으로 모래 작업 계약을 한 건설업체에 공사금을 입금시킨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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