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 50만원씩 과태료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6명을 적발,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판매점 6곳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유사휘발유 2천700여ℓ리터를 압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자들은 판매점에서 시너 등을 구입해 차량에 넣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일반용 차량 사용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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