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드라이버를 이용, 베란다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1, 2층 빈 집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B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4월 30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 J씨(47)의 2층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현금 150만 원 및 목걸이, 팔찌 등을 훔치는 등 올해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02년 전국을 무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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