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7일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산림조합 과장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 직원 B씨(35)와 뇌물을 준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C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산지의 토지 형질을 대지로 바꾸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각각 1천9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영업이사로 일하다 그만두라는 데 앙심을 품고, 회사 운영 비리를 폭로하고 건축 인허가를 못 내게 하겠다며 협박, 1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D씨(5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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