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서비스를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결제방식은 일시불과 할부(최장 3개월) 모두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일시 납부가 어려웠던 고액 체납자들도 체납 세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 현금 미소지로 인한 체납 발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덕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로 농협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전국은행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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