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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는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J씨(59)와 건설업자 등 5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 도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건설업자 등 4명과 함께 영양읍내 한 사무실에서 10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마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도박에 쓴 340여만 원을 압수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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