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해온 대형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 판매장려금과 수수료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인상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2004~2005년 중 신규 또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81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 등을 올려 모두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로 이미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같은 유사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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