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CJ'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511억 3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담합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취한 부당 이익은 최대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익금에 비해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셈이다.
일부 담합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賊反荷杖(적반하장)이다. 담합 기업들이 뭘 믿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가. 무엇보다 '경제 검찰' 공정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문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킨 측면도 있지만 일부 수도권 언론이 역성을 들어 기업들의 '간'을 키운 책임이 많다.
설탕에 앞서 밀가루와 세제 업체의 담합 사실도 차례로 공정위에 적발됐었다. 설탕'밀가루'세제는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다. 공정거래법 탄생의 단초를 제공한 '三粉(삼분) 폭리'에 비견되는 '新三粉(신삼분) 담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삼분 폭리'는 지난 1963년 시멘트와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포탈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사건이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손해보험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짜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과거보다 무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정위 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이 기업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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