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때 지정계좌 입금자만 화급' 규정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좋아하던 경산 모 아파트 계약자 대부분은 기쁨도 잠시,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분양 당시 계약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분양 사무실에 수표 등으로 지불한 바람에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
이들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만일의 사태 때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 돼 환급해줄 수 없다.'는 규정을 깨알같이 몇자 적어 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내용을 모르고 분양 사무실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사나 주택보증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기만 했어도 분양사무실에 돈을 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돈을 낸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자들에게는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이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분양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사정이 딱하더라도 규정상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정률 99%에서 지난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된 이 아파트는 지난 4일 입주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환급결정이 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급 대상자 182명 가운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명. 나머지는 374만원 또는 847만원을 내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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