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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회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초 서구 비산동의 한 회관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4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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