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의분양 건설사 대표 실형

입력 2007-07-20 10:49:33

공지자 등에 '로얄층' 지정…인허가 관련 금품도 챙겨

교육청 간부, 세무서장, 은행 간부, 언론사 간부, 교통영향평가 위원 등에게 특혜성 아파트 분양을 해준 건설사 사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9일 건설사업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로열층을 임의로 분양해주는 한편 이를 이용,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다른 건설사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건설사 대표 J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당첨자 및 사전 예약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선착순 분양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속칭 '로열층'을 자신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세무서나 교육청, 교통영향평가 위원, 은행 간부, 언론인 등에게 임의 분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씨는 200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 호수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과 친·인척, 지인 등 11명에게 지정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같은 해 5월 모 건설시행사가 추진중이던 '범어 2차 사업'과 관련, 교육청의 수용불가 의견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자 '"교육청 고위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임의 분양해주었으니 해결이 가능하다."며 인·허가 부분을 책임지기로 한 후 실제 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이 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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