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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PC방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근로시간 준수와 부모동의서 및 연소자증명서 비치, 최저임금(시급 3천480원)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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