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줘도 못받은' 포항

입력 2007-07-19 10:00:4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뒤늦게 알고 대책마련 허둥

포항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는 대책 마련에 허둥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를 몰라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 암곡동 등 덕동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환경부 지원금을 포함해 매년 3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또 안계댐 상류인 강동면 안계리 마을에도 건설교통부 지원금 등 올해 5억 7천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포항에는 오어지와 진전지, 눌태지, 형산강, 곡강천 등 5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5년 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오어지 인근 오천읍 항사리의 경우 현재 18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창고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고 소도 한두 마리만 사육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거주 주민수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은 항사리의 경우 연간 2천만 원선. 이 지원금은 지자체가 70%, 환경부나 건교부가 30%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건의해 올 경우 거의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오어지의 경우 갈수기 때만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지원금이 적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량 건설 등 더 큰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교량은 이와 별개 문제이며 지원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아무 것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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