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불법판매 버젓이…외국군용까지 나돌아

입력 2007-07-13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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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20~30% 싸게 구입…인터넷 판매사이트도 수십 곳이나

회사원 최모(34) 씨는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색다른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담배 부탁에 종업원이 '외국군 및 그 종사자 용'으로 표기돼 있는 면세품을 갖다준 것.

공항 등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면세담배'가 버젓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불법 담배판매상들이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싼값에 담배를 넘기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 특히 주한 미군용으로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외국군 면세 담배까지 나돌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면세담배 유통의 주된 경로는 유흥업소. 실제 유흥업소의 경우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손님들이 주로 찾는 담배는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돌아다니는 담배 판매상들로부터 사기도 한다.

담배판매상들은 종류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5천 원까지 싸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연가들에게 인기있는 에쎄는 10갑에 2만~2만 2천 원 선,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던힐은 2만 2천 원 선에 판매된다. 유흥업소 업주 A씨(38·여)는 "1주일에 서너 번씩 담배판매상들이 '면세담배'를 사겠냐고 물어본다."며 "시중보다 20, 30% 싸 쉽게 구입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군용 담배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것. 외국군용 담배의 경우 연초창에서 제조된 뒤 전국 각 KT&G 물류 창고를 통해 주한미군에서 발주한 양만큼만 판매되고 있다. KT&G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될 정도면 상당량이 미군 내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면세담배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인터넷 담배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가 지난 3월 기준으로 3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유통되는 담배가 적지 않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각 지역 세관을 통해 밀수 담배의 유입을 감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고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면세담배는 단 한 건도 없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 사례나 고발이 들어온 것도 없고 실제 유통 업자를 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담배를 시중에서 판매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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