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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O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쯤 A병원에서 '이혼소송을 벌이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 L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목,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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