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 집행유예 2년

입력 2007-07-11 11:04:25

과태료 대납혐의 선고…구청장직은 수행 못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1일 과태료 대납혐의로 기소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직접 대납한 혐의로 구속중인 노모(45·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 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김모(50)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과태료를 대납받은 박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능동적으로 과태료 대납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중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구청장으로서 과태료 대납요구를 받아들이고 비교적 다액인 3천550만 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했고, 같은 전과를 비롯해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출마의사가 없어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윤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발성과 자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비록 정당내부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입대상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사건 범행 발단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월 29일 구속된 윤 구청장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한 달 보름 만에 석방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항소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복귀가 불가능하게 됐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 세트 등을 받은 18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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