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회원' 약속 헌신짝이냐"
코레일이 10일부터 시행한 전국민 무료회원제인 '코레일 멤버십'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기존의 유료회원들이 누리던 혜택이 대폭 줄어든데다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할 경우 예전 가입비를 현금이 아닌 철도를 이용해야 되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나눠줘 고객들의 비난이 잇따르는 것. 게다가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의 예매 혼란도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었나
10일 이전 코레일의 회원제는 ▷예약보관금 2만 원을 예치한 철도회원 ▷종신회원 가입비 2만 원에 카드비 5천 원을 납부한 KTX 패밀리 종신회원 ▷연회비 2천 원(매년)에 카드비 5천 원을 낸 KTX 패밀리 연회원 ▷할인혜택 없이 주민번호, 비밀번호로 예매만 할 수 있었던 일반회원 등 크게 4종류였다. 그러나 '회원제 종류가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한 코레일 측은 전국민이 무료 회원으로 가입해 철도를 예매할 수 있도록 하는 '코레일 멤버십'을 10일부터 시행했다. 코레일 멤버십은 최초 회원 가입시 카드발급 및 제비용 1만 원을 내면 무료로 회원에 가입해 철도를 예매하고 E-티켓, 홈티켓, SMS문자메시지 티켓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이에 따라 철도회원은 예약보관금 2만 원을 환급받고 회원을 탈퇴한 뒤 코레일 멤버십에 새로 가입해야 하고, KTX 패밀리 종신회원은 자동으로, 패밀리 연회원은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한 뒤 카드비 5천 원을 더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멤버십에 가입된다.
◆대폭 줄어든 혜택
그러나 코레일 측은 회원 혜택을 대폭 줄였다. 기존 철도회원과 KTX 패밀리 회원(종신·연회원)의 경우 열차표를 예매하면 5% 할인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3.5%의 포인트를 함께 적립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코레일이 포인트 적립을 5%로 올리면서 할인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린 것. 게다가 KTX 패밀리 종신회원은 이미 낸 회비와 카드비 가운데 멤버십 카드비 1만 원을 제외한 1만 5천 원을 내년 말까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환급해 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종신회원 이모(35) 씨는 "현금으로 낸 가입비를 쿠폰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혜택도 별로 없는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며 "쿠폰도 사용기한이 정해 있는데다 1만5천 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만 2천 원만 써도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했는데 이는 분명 코레일의 횡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기존 회원들은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약 10% 가까운 할인혜택을 받아 그동안 손실이 많았다."며 "철도회원의 경우 멤버십으로 전환하면 그동안의 열차 예매 위약수수료를 모두 감면해주고 있다."고 했다.
◆불만 거세
코레일 측의 홍보 부족도 비난을 받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레일 멤버십 운영에 따른 여객운송약관 개정 사항을 고지할 당시 철도회원(예약보관금)은 159만여 명. 그러나 10일 제도가 변경됐지만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거나 탈퇴한 회원은 불과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명이 넘는 철도회원들이 새 제도가 시행된 뒤 승차권 예약, 포인트 적립 등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철도회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평생회원제도라며 철도회원을 만들고 몇 년 뒤 KTX 패밀리 회원제도를 만들어 가입비 환불 논란을 빚더니 또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 팝업,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7월 중순쯤 있을 추석 열차표 예매때는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들도 예전 회원번호를 통해 예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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