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심 줄이기 대책 마련
군위 소보면 복성교 밑 콘크리트 보 주위에 '낚시 및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일행 4명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L씨(46·대구시)가 실족해 3, 4m 깊이 물에 빠져 숨졌다. 또 L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K씨(36·구미시)도 같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수영하던 K군(14)이 익사했다.
복성교 밑 콘크리트 보는 길이 90여m, 높이 5m, 폭 50cm에 보 아래쪽 수심은 3, 4m나 된다. 때문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낚시 또는 수영을 하다가는 급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 쪽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보면 복성리 이현용(62) 이장은 경고했다.
한편 군위군은 복성교 아래 보의 수심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억, 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산 마련에 나섰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