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심 줄이기 대책 마련
군위 소보면 복성교 밑 콘크리트 보 주위에 '낚시 및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일행 4명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L씨(46·대구시)가 실족해 3, 4m 깊이 물에 빠져 숨졌다. 또 L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K씨(36·구미시)도 같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수영하던 K군(14)이 익사했다.
복성교 밑 콘크리트 보는 길이 90여m, 높이 5m, 폭 50cm에 보 아래쪽 수심은 3, 4m나 된다. 때문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낚시 또는 수영을 하다가는 급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 쪽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보면 복성리 이현용(62) 이장은 경고했다.
한편 군위군은 복성교 아래 보의 수심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억, 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산 마련에 나섰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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