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미국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이듬해 2월 9일에 발효됐다.
'주한 미군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1950년부터 한국에 미군이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 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 성립 이전에는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 있었다.
이 협정을 대체한 한미행정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재판권이었다. 주한미군범죄 증가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여론으로 1991년 1차 개정, 2000년 2차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불평등 독소조항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660년 신라·백제, 황산벌 전투 ▶1971년 헨리 키신저, 중국 극비리 방문
정보관리부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