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37년만에 무죄' 선고<대구지법>

입력 2007-07-07 00:27:46

서점 운영하면서 반공법위반 기소…재심선고공판 무죄 선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37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6일 지난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2007년 4월 사망) 씨의 가족이 신청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 조서가 신뢰할 수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이 유죄로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1969년 10월 대구 중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자본론 등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하고 공산계열인 월맹 및 베트콩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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