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상습 사기 40대女 영장

입력 2007-07-06 10:08:54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Y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계약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Y씨는 4월 11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자(40·여)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공사업체에 주지 않는 등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0명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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