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배상 재정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 밭을 경작하는 김모(44) 씨 등 2명이 '일조방해로 참외농사를 망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를 인정, '사업시행자는 1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전문가 조사를 통해 신청인들의 참외 경작지의 일조량을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설치 이후 참외경작지의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건설된 도로 교량의 그늘로 교량 밑 참외밭에 일조량이 부족, 참외가 냉해를 입는 등 생산시기가 늦어져 소득이 주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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