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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5월 동안 울산석유화학공단 업체들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싸게 구입해 69만 84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뒤 36ℓ당 2만 5천 원에 소매점에 팔아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