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 휴대전화 문자 통보

입력 2007-07-06 10:21:05

대구시 8월부터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로 견인 사실이 통보된다.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본지 6월 28일자 10면 보도)에 따라 8월 1일부터 견인 대상 차량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부착된 경우 문자서비스로 견인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견인한 차량을 견인관리사업소에 입고한 후 휴대전화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 "귀하의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XX구 견인소에 견인되었음을 통보하니 양지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이에 따라 견인 통지서 훼손으로 견인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차량 도난 신고를 하는 등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차량이 견인됐을 때 차량소유주의 주소지로 며칠씩 걸리는 '반환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견인료 외에 주차료(30분 당 500원) 까지 차량소유주가 떠안아야 하는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21만 1천392건을 단속했으며 이중 3만 6천742건을 견인조치, 하루 250~300대가 불법주·정차로 견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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