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현금보상 20% 감축

입력 2007-07-06 09:33:22

정부 토지보상제 개선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되는 대구와 김천 등 전국 7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현금보상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0% 줄어드는 대신 채권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재지주 인정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해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 약 30%에 이르는 부재지주의 범위가 확대돼 채권보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이 통과돼 대토보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현금보상 규모가 약 20% 수준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토지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과 채권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토지보상금 관리방안은 채권보상 등 현금 외 보상수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해 현금보상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방법 중 채권보상은 5% 수준이었으며 현금보상은 전체 보상규모의 95%를 차지했었다.

정부는 또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고 보상채권의 만기를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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