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 354명에 대해 급여를 압류(본지 3월 22일자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시는 지난 3월쯤 체납자 446명의 직장을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해 급여 압류 예고를 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자 354명은 버티고 있어 급여 압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직장에 급여 압류 통보 및 급여 중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체납액을 시청 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이번 급여 압류 조치로 이들의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대부분 1인당 10만 원이다.
그동안 체납자들은 단속에 적발된 데 대한 반발심리와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상습 체납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 1995년 폐기물관리법 조례를 제정,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1만 1천여 건에 1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8천여 건, 7억 1천여만 원을 징수, 체납률은 30% 정도다.
포항시 청소과 이진수 담당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만큼 체납자들은 앞으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