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밤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국회서 처리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이하 정계특위) 구성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로스쿨법 처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다. 정부가 2005년 12월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크게 했다.
사학과 학운위(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하게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뒤 재단이 임명하게 했지만 재개정안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사학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는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됨을 의미한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다. 설치기준은 최소 전임교원이 20인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교원이 5분의 1 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인 이하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로스쿨법 시행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로스쿨이 시행되면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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