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학법 직권상정…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7-04 07:34:49

국회는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밤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