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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고교 후배가 버릇없이 군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7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주택가에서 고교 후배 김모(50) 씨와 술을 마시다 김 씨가 버릇없이 군다며 흉기로 김 씨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