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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3일부터 31일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등을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동구청은 대구공항 주변 복개도로, 불로천 주변, 제3아양교, 신천동로, 저탄장 입구 도로변, 우방강촌마을, 화랑로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1차 적발 때는 계고하고 2차 적발 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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