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큰박스 노점상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Y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모(45)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이모(56·여)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친 뒤 현금 42만 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성로 주변에서 토큰박스를 운영하는 이 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