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투표권과 관련,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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