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27일 대리운전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술에 취한 고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정모(34)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위한 안전운전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욕심 때문에 오히려 고객을 모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대리운전비 문제로 고객과 시비가 붙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찬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가 자신의 돈 300만 원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엇갈린 진술과 채무관계로 이 씨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정 씨는 고소 당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돈을 잃어버렸다고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무고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행위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의 무고 사범은 2002년 146명, 2003년 195명, 2004년 194명, 2005년 219명으로 늘어났다가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5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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