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이 지난 2월 노조간부 등 27명을 해고 및 징계한데 대한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 경북지방노동위가 5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경북지노위는 최근 해고 및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영남대의료원 노조간부 27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고된 노조간부 9명 가운데 5명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조간부 18명이 제출한 부당징계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용자측의 주장만을 고스란히 수용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전면 철회하고 노조측에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영남대의료원 측은 "이번 판결로 노조의 로비 집회와 농성, 농성장 설치 등 각종 집단행위가 모두 불법이며 징계사유임이 확인됐다."며 "해마다 되풀이됐던 노조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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